2024년 歲밑, 태권도계에 대 변화(개혁)을 위한 異變(이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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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 () 작성일2024-12-20 20:30 조회15,764회 댓글8건본문
2024년 歲밑, 태권도계에 대 변화(개혁)을 위한 異變(이변)은 없었다
댓글목록
절대 공감님의 댓글
절대 공감 작성일그러면 그렇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KTA, 경기도협회, 서울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적폐들이 대를 잇는 다는 말 공감합니다.
정곡지적님의 댓글
정곡지적 작성일신관장님! 항상 정곡을 찌르는 지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 쯤 태권도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에고 ~~~
외들 이러나!님의 댓글
외들 이러나! 작성일왜들 이러나 ~ 양의 탈은 자신의 측근 조직인 경기도, 전북, 충남, 대전등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하자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위 게시내용이 지적하는 현상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기도님의 댓글
경기도 작성일그러게 말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뿐 라니라 전국 최고의 경기도태권도협회도 마찬가지로 세습을 하고 있네요
아마도님의 댓글
아마도 작성일예, 국기원의 제명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제소명 안이 인용되어서 2주 내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받아드려질 확률이 없어요. 처리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이님의 댓글
지켜보는이 작성일
“2024년 歲밑에 치러진 KTA와 시도협회 선거에서 보여준 결과가 바로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숙맥(좀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부하뇌동 한 ‘숙맥의 난’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KTA, 경기도, 서울 선거입니다.”라는 지적 와 닿는다.
일선도장을 외면하고 핵심임원과 그 측근들에 의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시키며 운영되던 경기도협회는 최악의 악수로 김경덕 회장의 제자를 핵심요직에 앉혀 경기도협회를 장기 집권, 수렴청정하려고 획책하여 결국 2024년 회장 선거에서 김평을 회장에 당선 시키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
하지만 회장에 당선된 김평은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회장 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선거에서는 당선되었지만 경기도체육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기원은 김평에 대한 제소명령이 접수되어있는 상태로 인준이 불가한(?) 상태다.
어떻게 귀결될지 경기도태권도인들은 지켜보고 있다.
고한수님의 댓글
고한수 작성일
성명서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은 경기도협회장 당선자 김평의 인준을 불허하라
경기도협회(이하 ‘경태협’) 회장은 징계를 받은 자도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허접한 단체인가?
태권도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협회 회원들이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를 기대했었으나 결국은 김경덕, 김평, 민세일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양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없는 ‘경태협’ 선거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태협’ 회장 당선자로서 문제점이 많은 김평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 증서 부정발급 등의 비위사실로 2023년 03월 15일 국기원에서 자격정지 1년6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과 형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국기원 심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인단의 도덕성에 경각심을 엄중히 촉구한다.
더구나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①항 5호 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49조 제⑥항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채용될 수 없음에도 당선시킨 회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 및 판공비를 집행한 사실과 정년퇴직 규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뜻있는 회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위와 같은 정관과 제 규정 위반으로 향후 김평 당선자는 낙선자를 포함하여 개혁을 주창하는 정의로운 회원들의 법적 다툼으로 ‘경태협’이 평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회장 승인을 불허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만약 이러한 정관과 제 규정 위반, 국기원의 본안 소송, 임원의 결격사유, 부당 수령한 급여 및 수당, 카드 사용 금원 등의 환수조치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전에 회장을 인준한다면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20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제소명령님의 댓글
제소명령 작성일김○에 대한 제소 명령이 2024.12.24 "인용"되어 김○은 2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징계 임시정지)이 취소되고 "제명"이 확정됩니다. 참고 하세요.